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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럴 때 임대차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기관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손쉽게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 따라 해 보세요.
분쟁 조정 대상 여부 확인하기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정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신청하기
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분쟁 조정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연결 남겨드릴 테니 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취지, 신청이유 작성하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청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신청취지나 신청이유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청취지는 내가 조정으로 받고 싶은 것을 핵심만 추려서 적으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쓰면 됩니다.
신청취지나 신청이유에 오류가 있어도 조정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작성하면 됩니다.
분쟁 조정 신청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스캔해서 첨부하거나 방문할 경우에는 사본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 건물등기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하니 분쟁 조정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증거 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조정 절차 중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점
- 임대차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60일(30일 연장 가능)이고, 조정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수수료가 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까지 알아서 챙겨줍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점
- 피신청인이 조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다행히 상대방도 조정에 응해서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 생계와 관련된 일이니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나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니 잘 이용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