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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개인의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중의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음식, 유흥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공식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보건증이 더 익숙해서 그대로들 쓰고 있어요.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3 ~ 4 가지 항목의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후 빠르면 3일, 보통 1주일 정도 안에는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발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이용해서 바로 발급하실 수 있어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전 할 일
✅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하고 건강진단 검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서 반영되는 데까지는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건강진단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에 결과를 공유해야 하는데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보건증 발급 방법
✅ 현장 발급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증을 신청한 보건소에 방문 직접 수령할 있습니다. 당연히 신분증 필요하겠죠.
단,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연결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쓰세요.
✅ 온라인 발급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아래에 남겨 놓을게요.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링크를 이용하시면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발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동의해 주시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은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검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에 표시됩니다.
4.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확인 후 용도는 '제출용'으로 기재합니다.
5. 발급받기 클릭합니다.
6. PDF파일로 자동 저장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PDF파일 뷰어가 없다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보건증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하기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증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더 편해졌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습니다. 아래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전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인증명서발급기 메인 화면에서 보건복지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선택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4.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접수 번호를 입력합니다. (접수번호는 검사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버리면 안 됩니다.)
7. 필요한 부수를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 유효기간
-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1년
- 단체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해당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거나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재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고용하는 쪽에서도 보건증이 필요하다면 꼭 발급받으라고 알려줍니다.
✅ 과태료
- 보건증 받지 않은 영업자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 보건증 받지 않은 종업원 :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 보건증 받지 않은 자에게 일을 시킨 영업자 : 20만 원 ~ 300만 원(위반자의 비율이나 정도에 따라 다름)